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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 작성일 2019.07.11.
  • 조회수 2610
카자흐스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핵무기금지조약 비준
(2019.6.)


핵무기금지 관련 이미지


6월24일, 카자흐스탄 상원은 「핵무기금지조약의 비준에 관한 법률안」을 채택하였다.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이란 당사국의 영토에서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를 제조·실험·취득·양여·저장·배치·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카자흐스탄 의회는, 해당 조약의 내용이 과거 세계4위 핵 보유국의 위치에서 현재 핵군축 및 핵비확산 분야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기까지 추구해온 카자흐스탄의 원칙적인 입장과 부합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또한 조약의 비준을 통해 카자흐스탄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상원의 비준절차가 완료된 후 법률안은 대통령 서명에 부쳐진다.

‘핵무기금지조약’은 2017년 7월7일 제72회 UN총회에서 122개 회원국의 찬성 하에 채택되었으며, 카자흐스탄은 이에 서명한 57번째 국가이다. 

해당 조약은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50개국 이상이 가입해야 정식으로 발효된다. 현재 70개국이 서명하였고 23개국만이 비준한 상태이다. 50개국이 비준을 마칠 경우, 이로부터 90일 이후에 조약은 발효된다. 


출처: 러시아관영 타스(TASS)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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