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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카자흐스탄 정부, 철강 폐기물 수출 금지규정 승인
  • 작성일 2016.09.07.
  • 조회수 1472
카자흐스탄 정부, 철강 폐기물 수출 금지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정부, 철강 폐기물 수출 금지규정 승인
(2016.09)

 

카자흐스탄 공화국 「무역활동규제에 관한 법」 및 「유라시아 경제연합 조약」에 의거하여, 정부는 스테인레스강과 같은 합금강 폐기물을 제외한 모든 철강 폐기물의 수출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규정(2016년 8월 2일 자 투자개발부 명령 제588호)을 승인하였다.

 

이는 국내시장에서 발생하는 철강 폐기물의 심각한 부족상황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해당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0일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출처 : http://www.zakon.kz/4814202-vveden-zapret-na-vyvoz-s-territori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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