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카자흐스탄 2016 노동법 개정
(2016.04)
2016년 1월 1일부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새로운 「노동법」이 도입되었다. 채택된 개정법안은 현 국가의 경제 실황을 반영하여 규정되었으며, 이전의 구 법령을 보다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신 「노동법」 규정에는 특히, 근로자의 물질적 책임과 해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전 유형의 노사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개정사항들이 도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는 노사관계의 규제 요건과 절차를 재검토 하고 다양한 문건에 대한 개정을 필수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해 졌다.
개정 노동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문서 목록, 근로자 등록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 수습기간 요건, 근로계약 체결 규정, 근로계약 조항 등의 규정이 변경되면서 근로계약 체결과 등록에 관한 6가지 형태의 절차 및 15개의 문건이 변경 도입 되었다.
이외에도, 근로자의 출장, 휴가, 근로자의 요청 및 쌍방의 합의에 따른 근로관계 중단, 임금 및 근로정책에 대한 개정이 완료되었다.
출처 : https://www.nur.kz/1004332-chto-nuzhno-znat-o-novom-trudovom-kode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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