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정보]
카자흐스탄 상원, 제 3국의 반덤핑조치에 관한 법안 승인
(2015.05)
2015년 5월 4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상원 위원회는「제3국의 긴급수입제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특별 법안」을 승인하였다. 본 법률안에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Eurasian
Economic Union) 의 조약에 따라 수입제한,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통합정책 형성을 골자로 하는 국가 법 규정들과,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촉진시켜 줄 WTO 규정들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 관한
일반 원칙, 법률안 적용 전 사전 조사서 발부 조건 변경, 유라시아
경제위원회(Eurasian Economic Commission)의 조사 적용 절차, WTO 협정에 따른 조사 절차 규정, 해당 법안 도입에 관한 결의안
채택, 카자흐스탄 책임기관 및 유라시아 경제위원회 간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들 또한 포함되어 있다.
상원 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법안
채택이 무역 조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상쇄시켜 수입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자흐스탄 내수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 이다.
이번 법안 채택을 통해 카자흐스탄 국내 무역 법과 유라시아 경제연합
조약의 법적 기반인 국제 협정의 규정들이 서로 일치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http://mintax.kz/news/v-komitete-senata-rk-rassmotreli-zakonoproekty-ob-antidempingovyh-merah-po-otnosheniyu-k-tretim-st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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