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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정부에 전자정부 플랫폼 통합 및 사업 규제완화 위임
  • 작성일 2014.09.18.
  • 조회수 2247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정부에 전자정부 플랫폼 통합 및 사업 규제완화 위임의 내용

[카자흐스탄 정책동향]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정부에 전자정부 플랫폼 통합 및 사업 규제완화 위임

(2014.09)

 

 

의회에서 열린 합동회의에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국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국가 서비스의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기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하며, 2017년까지 카자흐스탄 정부가 기존의 모든 국가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정부 플랫폼에 통합하도록 위임하였다.

 

또한,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2016 1 1일부터 사업자들에게도  단일 창구[1]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며, 우선 프로젝트와 관련된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가에게는 2015 1 1일부터 단일 창구 원칙을 적용하는 특혜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가 서비스를 간소화 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의 국가등기의 간소화 및 개인사업자의 해산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전자형태의 허가증 및 통지서 발급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까지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통령 위임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증을 현재 수준의 50%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며, 비지니스 규제의 양도 현저하게 감소할 계획이라고 발효하였다.

 

 

 

 

 

 

출처: http://www.primeminister.kz/news/show/27/do-2017-goda-pravitelstvu-porucheno-integrirovat-vse-gossistemy-na-platforme-«elektronnogo-pravitelstva»-/02-09-2014

 

 

 



[1] 단일 청구 원칙이라 함은 국공립기관이 시민 및 기업의 행정 참여를 최소화하고 전자식 행정 처리를 최대화하는 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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