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제도의 도입과 시범 프로젝트의 평가> 중재제도는 이미 1세기 이상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에는 2011년 도입되었고 2012년 말 중재제도발전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가 실시됐다. 국제인권센터는 이 시범 프로젝트 시행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발표했다. 실례로 시범 프로젝트의 범위 내에서 중재로 인한 분쟁 해결 의뢰 건수의 75% 가량이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해냈고, 그중 10% 가량은 단시간 내 완전 및 부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시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에서는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자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중재에 관한 강의가 실시됐다. 강의 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수강생의 99% 가량은 중재에 대하여 처음 들어본다고 응답한 바 있다. 중재제도는 분쟁해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양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법원의 업무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로 카자흐스탄 법령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중재인이 참여하여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분야는 노동, 가족, 유산 관련 분쟁과 일부 형사 분쟁에 해당한다. 출처 : http://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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