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판례동향]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벌금
(2012년 11월 1일)
가격담합은 시장 제도의 발달을 방해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위반하는 중요한 위반 중의 하나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판매업자들의 담합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행정 책임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세메이 시 특수행정법원에서는 다른 시장 참여자와 설탕에 대한 가격을 동결함으로 경쟁에 관한 카자흐스탄 법률을 위반한 개인 사업자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심사 결과 개인 사업자는 특정 기간 동안 경쟁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1조제2항에 명기된 반경쟁 행위를 했음이 드러났고, 행정위반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150배에 해당하는 242,700 탱게의 벌금이 부과됐다.
출처 : www.garan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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