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법안 동의
(2012년 8월 12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하원은 수요일 본회의 제2독회에서 미소금융기관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목적은 미소금융 서비스의 육성, 금융업 강화, 미소금융기관의 투명성 제고, 보다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소규모 대출 제공, 미소금융기관의 활동에 대한 규제, 관리 및 감독이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될 경우, 행정위반법, 민법(특별편), 세법, 내셔널 뱅크에 관한 법률, 회계 보고에 관한 법률,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법률, 부동산 담보에 관한 법률, 국민 고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개정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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