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자국제품의 해외시장진출비용 일부 지원
(2012년 8월 14일)
산업혁신활동주체의 자국 가공 제품, 서비스의 해외 진출에 따른 일부 비용 보상 규정 등의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8월 2일, 제1017호) 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자국 가공 제품, 서비스의 해외시장진출에 대해 산업혁신활동주체에게 비용의 일부가보상 된다. 이 보상금은 당해 회계 기간 중 연방 예산에 의한 목적에 기재된 자금의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해당 비용의 일부 보상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관계 국가기관 대표, 국회의원, 상공회의소, 법인연합으로 구성된 산업혁신활동주체의 비용 일부 보상에 따른 부서간 위원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전권 기관의 결정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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