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기술 상용화에 대한 혁신 장려금 제공 규정 승인
기술 상용화에 대한 혁신 장려금 제공 규정 승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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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기술 상용화에 대한 혁신 장려금 제공 규정 승인
(2012년 8월 17일)
2012년 8월 9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037호로 기술의 상용화에 대한 혁신 장려금 제공 규정이 승인됐다.
이 규정은 국가 산업 혁신 활동 지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년 1월 9일자) 제4조제19항에 따라 제정됐다.
장려금은 혁신 장려금 우선 제공 방향의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 혁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된다.
기술 상용화에 대한 혁신 장려금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시점 모든 학술 실험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한다. 장려금의 제공 시 규정 조항에 따라 자국 및 해외 전문가를 고용한 독립된 감정인에 의하여 평가를 받는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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