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특별경제구역 대상 과세특혜절차
(2012년 8월 29일)
바킈트잔 사긴타예브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제개발무역부 장관은 최근 정부 회의에서 채택된 과세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은 특별경제구역 내 기업의 과세특혜절차를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장애 아동의 후견인과 보호자 및 대통령과 정부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 장학금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며, 카자흐스탄 자국 제조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철근, 비철금속, 금속의 판매에 따른 부가세가 면제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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