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법원 불출석 법원에 대한 멸시로 간주
  • 작성일 2012.08.31.
  • 조회수 1807
법원 불출석 법원에 대한 멸시로 간주의 내용

[카자흐스탄 판례동향]

 

 

법원 불출석 법원에 대한 멸시로 간주

(2012 8 14)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위반법 제513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 없이 소환장에 따라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법원 심사가 불가한 경우, 경고 조치나 최저임금의 10 -20배 가량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우스티 카메노고르스키 시 법원은 채무 상환에 대한 사건 심사 과정 중 당사자에게 심판일자 등의 사항이 적합하게 통보가 됐음에도 해당 당사자가 사유에 대한 해명없이 법원이 출석하지 않았다. 집행관은 법원 불출석에 대한 이유를 조사했고, 이유를 들은 법원 재판관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행정위반법 제513조의 위반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 자료를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 시 특별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행정위반법 위반을 한 당사자는 특별한 이유없이 법원 출석을 회피함으로 법원에 대한 멸시로 법원 원고 승소 판결로 경고 형태의 행정 책임이 부과 됐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열린 정부 구성팀 조성
이전글 영국 명예훼손법 개정 논의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