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TV 라디오 방송업 면허 시 제출 요건 승인
(2012년 8월 2일)
법률명 : TV, 라디오 방송업의 면허 시 제출 요건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정부령 (2012년7월 27일, 제982호)
2007년 1월 11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면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와 2012년 1월 18일자 TV 방송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TV와 라디오의 방송업 면허 시 제출 요건이 승인됐다.
면허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TV, 라디오 방송업의 종사를 위하여는 면허증이 요구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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