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투자전략목록 투자프로젝트 포함규정승인
(2012년 8월 28일)
법률명 : 투자전략목록에 투자프로젝트 포함규정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8월 22일, 제1066호)
이 규정은 2003년 1월 8일자 투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8-1조제3항에 따라 제정됐고, 투자전략프로젝트목록에 투자프로젝트의 포함절차를 규정한다.
투자전략프로젝트목록에는 고부가가치세를 가진 제품의 생산을 위한 투자프로젝트가 포함되고, 투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의 시행 관련 일부 사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03년 5월 8일, 제436호)에 의하여 승인된 투자 특혜가 부여되는 경제 우선 활동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