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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투자전략목록 투자프로젝트 포함규정승인
  • 작성일 2012.08.29.
  • 조회수 1343
투자전략목록 투자프로젝트 포함규정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투자전략목록 투자프로젝트 포함규정승인

(2012 8 28)

 

 

법률명 : 투자전략목록에 투자프로젝트 포함규정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8 22, 1066)

 

이 규정은 2003 1 8일자 투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8-1조제3항에 따라 제정됐고, 투자전략프로젝트목록에 투자프로젝트의 포함절차를 규정한다.

 

투자전략프로젝트목록에는 고부가가치세를 가진 제품의 생산을 위한 투자프로젝트가 포함되고, 투자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의 시행 관련 일부 사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03 5 8, 436)에 의하여 승인된 투자 특혜가 부여되는 경제 우선 활동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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