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부패방지법령위반과 협조사실 고발자 장려 규정
(2012년 8월 28일)
법률명 : 부패방지법령위반과 기타의 방법으로 부패방지협조를 제공한 사실 고발자 장려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8월 23일, 제1077호)
이 규정은 부패방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7조제2-1항에 따라 제정됐고, 부패방지법령위반과 기타의 방법으로 부패방지협조를 제공한 사실 고발자 장려 절차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령위반과 기타의 방법으로 부패방지협조를 제공한 사실 고발자에 대하여는 1회성 장려금이 지불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이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