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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부패방지법령위반과 협조사실 고발자 장려 규정
  • 작성일 2012.08.29.
  • 조회수 1299
부패방지법령위반과 협조사실 고발자 장려 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부패방지법령위반과 협조사실 고발자 장려 규정

(2012 8 28)

 

 

법률명 : 부패방지법령위반과 기타의 방법으로 부패방지협조를 제공한 사실 고발자 장려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 8 23, 1077)

 

이 규정은 부패방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7조제2-1항에 따라 제정됐고, 부패방지법령위반과 기타의 방법으로 부패방지협조를 제공한 사실 고발자 장려 절차가 승인됐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법령위반과 기타의 방법으로 부패방지협조를 제공한 사실 고발자에 대하여는 1회성 장려금이 지불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이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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