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 심의
(2012년 6월 28일)
조만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지급불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형태로 제정된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차 법안은 2008년 정부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채택이 지연됐고, 2011년 봄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이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나, 아직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개인파산에 대한 신청은 본인의 요구 및 은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인파산에 관한 신청은 6개월 이상 연체된 5만 루블 이상의 채무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동의 할 경우 최대 5년 기한으로 하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거쳐 채무의 재상환 계획이 짜여지고, 이 계획에 따라 지불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채무는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해당인을 파산자로 인정하고, 그 재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 때 3만 루블 이하의 주거용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과 기타 물건은 매각되지 않는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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