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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 심의
  • 작성일 2012.07.16.
  • 조회수 1757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 심의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 심의

(2012 6 28)

 

 

조만간 카자흐스탄 정부는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지급불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형태로 제정된다.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1차 법안은 2008년 정부에 상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로 인하여 채택이 지연됐고, 2011년 봄 개인파산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이견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나, 아직 채택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개인파산에 대한 신청은 본인의 요구 및 은행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개인파산에 관한 신청은 6개월 이상 연체된 5만 루블 이상의 채무를 가진 경우에 가능하다.

 

채무자가 파산 절차에 동의 할 경우 최대 5년 기한으로 하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거쳐 채무의 재상환 계획이 짜여지고, 이 계획에 따라 지불이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 채무는 상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상환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해당인을 파산자로 인정하고, 그 재산은 경매를 통해 매각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 때 3만 루블 이하의 주거용품, 의류, 신발, 가전제품과 기타 물건은 매각되지 않는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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