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페기물 처리 프로그램
(2012년 6월 11일)
알렉산드르 밀류틴 환경과 천연자원이용 국회 위원회 의장은 축적되거나 새로이 생성된 폐기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이 이미 존재하고 현재 정부는 환경문제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작년 말에 채택된 법률의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천연자원 이용자들은 폐기물 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고 이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천연자원의 허가를 중지하거나 취소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 촉진을 위하여 법률에서는 프로그램 시행 기간 동안 축적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3년 1월 1일부터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환경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천연자원이용자들에게 이 규정의 시행에 앞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정하기 위한 시범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