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
  • 작성일 2012.06.12.
  • 조회수 1640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

(2012 6 9)

 

 

카자흐스탄인들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문서는 무효가 되고, 그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위법자가 된다.

 

개인식별번호란 12 숫자의 조합으로 19978월 이후 발급된 신분증에는 출생일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영주권의 겉면 또는 신분증 32페이지의 출생일 아래 12 숫자의 조합 형태로 된 개인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종전에 발급된 신분증의 재발급을 위하여 체류지 관할 내무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