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개인식별번호 보유 의무화
(2012년 6월 9일)
카자흐스탄인들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부터 개인식별번호가 없는 문서는 무효가 되고, 그 문서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자동적으로 위법자가 된다.
개인식별번호란 12 숫자의 조합으로 1997년 8월 이후 발급된 신분증에는 출생일 아래에 기재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영구 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경우 영주권의 겉면 또는 신분증 32페이지의 출생일 아래 12 숫자의 조합 형태로 된 개인식별번호가 없을 경우 종전에 발급된 신분증의 재발급을 위하여 체류지 관할 내무기관에 문의하여야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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