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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전자정부조달 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5.25.
  • 조회수 1715
전자정부조달 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자정부조달 규정 승인

(2012 5 24)

 

 

법률명 : 전자정부조달진행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2012 5 15, 623)

 

이 규정은 2007 7 21일자 정부조달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07 1 11일자 정보화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03 1 7일자 전자문서와 전자디지털서명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제정됐고, 전자정부조달진행 절차를 규정한다.

 

이 규정은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입찰에 의한 정부조달 특별절차, 국방 관련 정부조달 특별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정부조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률 제7조에 따라 발주자와 주최자가 동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정자정부조달의 조직과 진행절차를 위하여 전자정부조달 주최자를 정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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