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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양자와의 연령차 제한
(2012년 5월 2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은 양자와의 연령차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결혼과 가족에 관한 법률 제92조에 따라 양자와 양부모 간 나이 차이는 16세 이상 45세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전에는 나이 차이의 상한선은 없었다. 이 개정 법령의 도입으로 예를 들어 70세의 시민은 갓난 어린 아이를 양자로 삼을 수 없게 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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