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농업보조금관련 법령 개정 논의
(2012년 5월 2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상원에서 농업지원금 관련 법령의 개선에 관한 주제 하에 원탁회의가 개최됐다. 농업 부문 육성 부문 현안과제는 국가의 식품 안전성 보장, 단일경제공동체 및 WTO 가입이다.
특히 이번 원탁회의에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에 그 중점을 두었으며, 향후 농공단지의 지원에 관한 법령의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 했고, 농업 부문 육성을 촉진하는 입법 및 세계시장에서의 카자흐스탄 공화국 농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 했다.
참고로 국가의 보조금에 관한 규정은 수법, 가축사육에 관한 법률, 종자 생산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와 농촌지역의 개발 부문 국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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