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범죄와 경범죄 구분 도입
(2012년 5월 16일)
2013년 1/4 분기 국회에 상정될 카자흐스탄 신형법에서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범죄와 경범죄로 된다.
이오간 메르켈 총검찰청 제1부청장는 “우리는 범죄에 대하여 2원제로 이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경범죄의 개념이 추가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인은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카자흐스탄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관세동맹 국가의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신형법과 신형사소송법은 2013년 1/4 분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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