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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온실가스 폐기물 쿼터배분규정 승인
  • 작성일 2012.05.16.
  • 조회수 1349
온실가스 폐기물 쿼터배분규정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온실가스 폐기물 쿼터배분규정 승인

(2012 5 15)

 

 

법률 명 : 온실가스 폐기물 쿼터 배분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 5 7, 586)

 

이 규정은 온실가스 폐기물에 대한 쿼터 배분 절차를 규정한다. 온실가스 폐기물의 시장 매매 제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폐기물의 축소에 따른 자국 및 국제 의무 보장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온실가스 폐기물에 대한 쿼터 배분이 이루어진다.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폐기물에 대한 쿼터 배분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환경법 제9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천연자원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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