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온실가스 폐기물 쿼터배분규정 승인
(2012년 5월 15일)
법률 명 : 온실가스 폐기물 쿼터 배분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5월 7일, 제586호)
이 규정은 온실가스 폐기물에 대한 쿼터 배분 절차를 규정한다. 온실가스 폐기물의 시장 매매 제도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폐기물의 축소에 따른 자국 및 국제 의무 보장을 목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온실가스 폐기물에 대한 쿼터 배분이 이루어진다.
규정에 따른 온실가스 폐기물에 대한 쿼터 배분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환경법 제94-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천연자원 이용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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