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교육 모니터링 규정 승인
(2012년 5월 4일)
법률명 : 교육모니터링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4월 27일, 제536호)
이 규정은 2007년 7월 27일 교육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4조제14항에 따라 제정됐고, 교육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했다.
교육 모니터링은 교육 정책의 제정과 실현에 따른 정보 지원, 관기기관에 신빙성이 있는 완전한 최신 정보 제공, 교육의 분석과 개발 예측을 위해 필요한 정보 베이스 구성을 목적으로 실시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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