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형사소송제도 개정
(2012년 4월 2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형사소송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주제로 우스티-카메노고르스크에서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다. 이오간 메르켈 카자흐스탄 공화국 총검찰청 부청장에 따르면, 신형사소송법이 유럽, 발틱 국가, 우크라이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됐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부청장은 카자흐스탄 내 형사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단순한 범죄라 할지라도 3개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막대한 정부 예산이 지출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근거 없이 국민들을 체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위임으로 형사소송법의 개정 법안이 제정됐다.
이 개정 법안은 또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저히 단축하고, 심리 기관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절차를 단축하며, 형사 소송과 관련된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한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