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헌법상 권리의 실현 관련 법안 동의
(2012년 4월 18일)
카자흐스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상 권리의 실현에 관한 법안을 동의 했다. 기본법 제13조에 명기된 법적 보호에 대한 모든 자들의 권리는 인간과 시민의 헌법적 권리, 자유, 법적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헌법상 권리는 또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카자흐스탄 국회의원들의 발의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78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에서의 법적 공백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제78조는 개별 형사, 민사 및 행정 사건의 심의 시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기 위한 법적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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