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경제 근대화 방안에 관한 명령
(2012년 4월 19일)
2012년 4월 14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462호에 의하여 2007년 4월 13일자 카자흐스탄공화국 경제 근대화 방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314호의 개정에 관한 명령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위해 제출됐다.
이 명령에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제의 근대화 부문 국가 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제의 근대화 부문 국가 위원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산하 컨설팅 및 협의 기관이다. 국가 위원회의 과제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쟁력의 제고와 효율성의 제고에 관한 결정의 제정과 채택이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한다.
- 국가 위원회의 기타 정기 회의에 제출된 자료, 증서와 문서를 심사한다.
-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경쟁력과 경제 효율성 제고 부문 국가 기관과 기타 기관에 의하여 채택된 방안의 효율성에 대한 추천적 성격을 띤 결정을 채택한다.
- 주(공화국 단위의 시, 수도), 지역(주 단위 시)의 중앙 및 지방 집행 기관에게 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문서, 자료를 요청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경제개발과 무역부는 국가 위원회의 실무 기구가 된다. 업무의 수행 결과에 관하여 국가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의 활동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 결정에 따라 종료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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