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영화 등급 기준 승인
  • 작성일 2012.04.19.
  • 조회수 1666
영화 등급 기준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영화 등급 기준 승인

(2012 4 18)

 

 

법률 명 : 영화 등급 기준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와 정보국 장관령

 

이 법령은 200612 15일자 문화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7조제35항에 따라 제정됐고, 이 법령에 따라 대여, 공공 상연을 목적으로 관객들의 연령에 따른 구분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 반입되는 영화 내용에 대한 요건이 확정됐다.

 

이러한 영화의 분류 기준은 건강, 감정, 지적 발달에 유해한 시청각 자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영화 등급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와 정보국 문화 위원회에 의하여 부여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