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영화 등급 기준 승인
(2012년 4월 18일)
법률 명 : 영화 등급 기준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와 정보국 장관령
이 법령은 2006년 12월 15일자 문화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7조제35항에 따라 제정됐고, 이 법령에 따라 대여, 공공 상연을 목적으로 관객들의 연령에 따른 구분을 위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내에서 생산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로 반입되는 영화 내용에 대한 요건이 확정됐다.
이러한 영화의 분류 기준은 건강, 감정, 지적 발달에 유해한 시청각 자료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영화 등급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문화와 정보국 문화 위원회에 의하여 부여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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