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배심원 제도 도입
(2012년 4월 13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원 제도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에 배심원제도가 도입된다. 배심원은 대법원, 지방 법원 및 하급 법원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
배심원은 도입은 판사들에게 법원의장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든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 밖에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최고법원이사회의 업무가 개정됐다. 최고법원이사회는 2008년 11월 21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696호에 의하여 구성됐고, 최고법원이사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법원 구성, 판사의 독립성 보장, 판사의 불가침권에 따른 헌법적 권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격을 갖지 아니하는 기관이다. 최고법원이사회는 의장, 비서 및 기타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되고 해임되는 위원들로 구성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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