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제품의 통관 규정 개정
(2012년 4월 13일)
법률명 : 2010년 10월 12일자 관세 기관 공무원들에 의한 통관 절차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058호의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4월 9일, 제434호)
이 개정 규정에 따르면, 통관 시 권한을 부여 받은 공무원은 상품 신고 검열을 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관컨트롤을 하며, 상품 신고서에 적혀 있는 계약서 등록 번호 및 거래 증서 번호를 계약서에 기재된 등록 번호 또는 거래 증서 번호와 대조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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