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 승인
(2012년 4월 11일)
법률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리 대상에 속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3월 30일, 제396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리 대상에 속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의 의료용 사용 규정이 승인됐다.
이 규정은 1998년 7월 10일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과 그 불법유통 및 약용 근절방안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따라 제정됐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리 대상으로 분류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물질 목록에 포함되는 마약, 향정신성물질, 전구 물질을 포함하는 약품의 의료용 사용 절차를 규정한다.
향정신성물질, 전구 물질을 포함하는 약품의 의료용 사용이란 향정신성물질, 전구 물질을 포함하는 약품의 용도, 이용, 처방전 발급, 등록, 처분 등을 말한다.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