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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에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 추가
  • 작성일 2012.04.09.
  • 조회수 1506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에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 추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에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 추가

(2012 4 6)

 

 

개인 파산에 관한 조항이 지급불능에 관한 현행 법률의 한 장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 파산이 경제 분쟁으로 분류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과 채무자 간 분쟁도 일반 법원이 아니라 중재법원의 심사 대상에 속해야 한다고 법안 제정 관련자는 말했다.

 

경제개발부는 8년 전 개인의 파산에 관한 법안을 제정했으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다수의 파산 처분을 받은 채무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완화하고, 파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금번 제정된 법안은 현재 정부에 상정됐고, 대통령 행정실 법무관리국 국장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상태이다.

 

이 법안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한 주요 규정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주요내용은 심의 법원을 일반 법원이 아니라 중재 법원으로 하는 것이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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