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문서 작성 규정 승인
(2012년 4월 4일)
법률명 : 2012년 3월 28일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문서 작성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이 정부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2011년 7월 22일 국민의 이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기타 법규에 따라 제정됐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의 국외 영구 거주지 출국 절차를 규정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국외로 출국 후 아무런 방해 없이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귀국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시민은 한시적으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경우 카자흐스탄 공화국 출국이 거부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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