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내 이주자의 등록 규정 변경
(2012년 3월 28일)
법률 명 : 국내 이주자의 등록 규정 승인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관련 결정 변경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12월 1일, 제1427호)의 개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3월 19일, 제343호)
국내 이주자의 등록 규정 변경에 따라 지역 전권 기관의 분과에서 국민 서비스 센터를 통하여 항구 거주지 별 국내 이주자의 등록 또는 거주지 변경 시 등록 철회 업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일 이내에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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