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입찰을 통한 국가 발주 대상 목록 승인
(2012년 3월 28일)
법률명 : 입찰을 통한 국가발주대상이 되는 상품, 용역, 서비스 목록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3월 19일, 제339호)
2007년 7월 21일 국가발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13조제24-1항에 따라 입찰을 통한 국가발주대상이 되는 상품, 용역, 서비스 목록이 승인됐다.
국가발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입찰을 통한 국가 발주는 국가 발주 웹포털사이트에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입찰에는 입찰 문서 요건에 부합하고, 입찰 위원회에 의하여 입찰 참여자로 인정된 후보 납품업자가 참여한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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