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경쟁력 있는 기업의 회생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경쟁력 있는 기업의 회생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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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경쟁력 있는 기업의 회생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2012년 3월 12일)
법률명 : 경쟁력있는 기업의 회생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년 2월 17일, 제564-IV호)
이 법률은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의 회생 절차의 효과적 이용과 파산제도의 효율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령으로 채권자의 역할이 강화됐고,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의 최대 보장을 위한 환경이 조성됐다.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회생과 신속회복단계에서의 채권자 회의가도입됐다. 채권자 회의의 참여자는 채권자(그 대리인), 설립자(사원), 전권 기관이 된다. 가능하면 다수의 채권자의 참여를 위하여 채권자 회의 회원이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을 경우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밖에 법률로 채권자들 권리의 최대 보호를 위하여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자들에 의한 결정 채택 절차를 변경했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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