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석유채굴산업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승인
(2012년 3월 10일)
법률명 : «석유채굴산업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위생 규정 (2012년 1월 25일자 카자흐스탄 정부령 제167호로 승인됨)
이 위생 규정은 석유채굴산업설비의 설계, 유지, 장비 설치, 위생 및 일상 공간에 대한 위생기술요건을 규정한다.
석유채굴설비란 석유와 석유가스 매장지의 발굴, 개발, 석탄원료의 채굴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설비(건물, 시설물, 장비)를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굴착장비의 축조
2) 유정의 굴착
3) 석유 매장지의 가동 (채굴, 석유와 이에 수반하는 가스의 1차 및 종합적 준비)
4) 유정의 수리 및 유지보수
5) 유정 실험과 개발 등
이 규정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발효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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