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석유채굴산업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승인
  • 작성일 2012.03.12.
  • 조회수 1695
석유채굴산업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승인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석유채굴산업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승인

(2012 3 10)

 

 

법률명 : «석유채굴산업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위생 규정 (2012 1 25일자 카자흐스탄 정부령 제167호로 승인됨)

 

 

이 위생 규정은 석유채굴산업설비의 설계, 유지, 장비 설치, 위생 및 일상 공간에 대한 위생기술요건을 규정한다.

 

석유채굴설비란 석유와 석유가스 매장지의 발굴, 개발, 석탄원료의 채굴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설비(건물, 시설물, 장비)를 말한다.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굴착장비의 축조

2) 유정의 굴착

3) 석유 매장지의 가동 (채굴, 석유와 이에 수반하는 가스의 1차 및 종합적 준비)

4) 유정의 수리 및 유지보수

5) 유정 실험과 개발 등

 

 

이 규정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발효된다.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