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식품제조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승인
(2012년 3월 10일)
법률명 : «식품제조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위생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2월 3일, 제200호)
이 위생 규정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생산과 가공에 대하여 이 규정 이외의 다른 요건이 적용되는 식품을 제외하고 식품제조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을 규정한다.
이 위생 규정은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1) 설계, 건축, 재건축, 기기의 정비 및 가동
2) 설치 장소와 기기의 유지와 운영
3) 식품의 제조, 포장, 보관, 이동
4) 생산관리
5) 직원의 의료 검진, 위생 교육 등
출처 : www.zakon.k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