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제과제품의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승인
(2012년 3월 7일)
법률 명 : «제과제품의 생산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위생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2월 1일, 제183호)
2009년 9월 18일자 국민건강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제과제품의 생산 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 위생 규정이 승인됐다.
이 위생 규정은 제과제품의 생산에 따른 설비의 설계, 건설, 재건축, 수리, 가동과 관련된 영리활동을 하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을 주고, 질병의 발생 및 유포와 관련이 있는 제과제품의 생산 설비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을 규정한다. 제과제품의 생산은 식품 안전 부문 현행 위생 규정, 기술 규정 및 기타 법규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규정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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