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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
  • 작성일 2012.02.27.
  • 조회수 1501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

(2012 2 25)

 

법률 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개정과 추가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 2 16, 560-IV)

 

이 법률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역할 강화, 판사의 독립성과 불가침권 제고, 기능을 상실한 법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오래된 법령의 효력 상실을 인정함으로 현행법령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2008 11 1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79-IV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는 법인격의 구성없이 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판사의 독립성과 불가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 법률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식 공포지 : 2012 2 25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제57(26876))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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