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2월 25일)
법률 명 :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개정과 추가 및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년 2월 16일, 제560-IV호)
이 법률은 최고사법위원회의 역할 강화, 판사의 독립성과 불가침권 제고, 기능을 상실한 법원의 활동과 관련하여 오래된 법령의 효력 상실을 인정함으로 현행법령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2008년 11월 1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79-IV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공화국 최고사법위원회는 법인격의 구성없이 법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판사의 독립성과 불가침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이 법률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공식 공포지 : 2012년 2월 25일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제57호(26876))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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