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투자에 관한 개정 법률 서명
(2012년 2월 20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투자에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투자 관련 법령을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국제조약 규정에 맞추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그 방향으로 한다.
이 법률은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 범위 내 관세 동맹 참여자 국가의 영토 내에서 독점적 사용을 위하여 반입되는 기계 장비, 그 부속품 일체, 원재료의 관세 면제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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