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사기업주체의 등록절차 간소화
(2012년 2월 21일)
2012년 2월 21일 국회 법령과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인의 국가등록, 지점과 대표부의 세무 등록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관련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안의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이 법안은 사업개설절차의 간소화, 기업육성을 위한 호혜적인 환경 조성을 그 방향으로 한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등록 도입을 통한 소기업 주체의 등록 제도를 허가제에서 통보제로 변경
- 종이 증서형태를 전자 증서형태로 교체
- 기업의 정관, 법인의 소재지 증빙 문서 및 세무당국에서 받은 증서의 제출 폐지
현행 절차에 따르면, 사기업 주체의 국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5-11 영업일 이다. 그러나 법안이 채택될 경우 모든 사기업 주체의 등록 기간은 1일로 단축되고, 온라인 등록의 경우 15분이 소요된다.
이 법안은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하여 사업개설의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빠른 등록을 위한 뇌물 등 관련 당국 직원들의 뇌물수수 위험을 낮추게 된다.
또한 법인의 청산절차도 간소화된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법인의 업무 종료에 대한 등록을 위하여 13종의 문서를 제출해야 하고 등록기간은 10일이 소요된다. 청산 시 가장 복잡한 절차 중의 하나가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증서인데 이를 위해 1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개정 법안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이 증서의 제출을 폐지했고, 세무 당국의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으로 자료가 검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통과 시 법인의 업무 종료에 관한 등록 또한 5일 이내로 단축되게 된다.
개정 법안은 사업체 설립을 위한 기업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국제기구에 의한 평가 시 카자흐스탄의 사업 환경에 대한 순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설법인의 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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