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노동법 개정
(2012년 2월 17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노동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률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국제노동기준을 고려한 노동 관계의 법적 제도 개선과 기존 사회 파트너쉽의 형태와 방법을 향상 시키고,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그 방향으로 한다.
카자흐스탄 공화국 노동 법제의 목적은 노동 관계 당사자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위한 노동 관계와 노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타 관계를 법적으로 규율하고, 노동 부문 최저 권리와 자유의 보장에 있다.
노동과 국민사회복지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 법률은 지난 4년간 시행된 노동법의 시행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관련하여 노동 관련 법령의 개선을 그 방향으로 한다. 장관은 개정법률은 노동 법령 부문 국제적 경험 적용의 필요성이 강조된 2020까지 카자흐스탄 법률 정책 기본에 따라 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법률은 노동자의 노동권 위반을 방지하는 조항을 강화했고, 법률의 적용 시 모순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노동 관계의 참여자에 의한 권리와 의무의 시행 시 뇌물 수수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삭제했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쉽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노동관계 당사자 이익의 대변 형태와 방법을 개선했다. 노동의 안전과 보호 부문에 있어서는 노동 국제 기구의 추천에 따라 노동자 및 사용자 대표가 구성원으로 포함되는 기업 내 노동 보호 합동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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