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국가주도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 체결 규정 승인
국가주도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 체결 규정 승인의 내용
|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가주도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 체결 규정 승인
(2012년 2월 15일)
법률 명 : 국가주도의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 체결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2년 1월 18일, 제99호)
이 법령은 2010년 6월 24일자 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의 이용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제24호에 따라 제정됐고, 지하자원의 연구 및 이용 부문 전권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 간 국가주도 지하자원의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서 체결 절차를 규정한다.
국가주도 지하자원의 지질연구는 정부 예산이나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령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재원으로 실시된다.
정부 예산 지원으로 진행되는 국가주도 지하자원의 지질연구에 대한 계약체결절차는 2007년 7월 21일자 국가발주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과 2007년 12월 27일자 국가발주이행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1301호에 따른다.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