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불법자금세탁방지 관련 법안 논의
(2012년 2월 15일)
하원에 불법자금세탁, 테러지원 및 현금화 방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법안은 2009년 8월 20일자 헌법위원회령에 나와있는 추천안에 따라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법령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한 행정위반법, 세법, 민법(특별편) 규정, 대금지불과 자금 이체에 관한 법률,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법률, 유가증권시장에 관한 법률, 불법자금세탁, 테러지 원 및 현금화 방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다.
개정안은 다음을 주요 방향으로 한다.
- 변호사와 고객의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에 관하여 전권 기관에 통보할 법률 상 의무의 충돌을 없애는 법적 제도 고착
- 개인 예금에 대한 권리 제한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목록 확정
- 은행계좌 발급 제한 근거, 보험기밀을 구성하는 정보를 전권 기관에 제공 목적과 절차를 규정
- 테러지원 및 극단주의와 관련이 있는 자와 기관의 목록에서 개인과 기관의 제외 규정의 고착 등.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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