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식품의 도소매 판매 시설물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에 관한 위생 규정 승인
(2012년 2월 4일)
이 위생법규는 2009년 9월 18일자 국민의 건강과 보건시스템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 2007년 7월 21일자 식품의 안전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의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됐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발생하거나 번질 수 있는 위협이 있는 식품의 도소매 판매 시설물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을 규정한다.
이 법령은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령에 따라 유통에 대한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 식품의 유통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은 다음에 대한 위생검역요건을 포함한다.
1) 시설물의 건축 대지 선정, 설계, 건축, 재건축, 장비교체, 가동과 수리
2) 시설물의 상하수도 설비, 조명, 통풍, 매매 및 기타 공간의 공기 및 미생물학적 환경
3) 시설물과 장비의 가동과 유지
4) 식품의 운송, 보관, 개별포장, 판매 조건
5) 시설물의 대지 유지, 폐기물의 수집, 독성제거, 수송 등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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