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심리치료규정 승인
(2012년 2월 2일)
법률명: 2011년 12월 20일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심리치료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교육과학부령 제528조
이 법령은 중등교육기관에서의 심리치료활동을 규율한다. 심리치료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헌법, 2007년 7월 27일 교육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심리치료의 목적은 학생의 심리적 건강을 보전하고, 교육기관에서의 호혜적인 사회 및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에 있는 자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인성과 지적 발달에 협조, 자아 실현과 자아개발에 대한 능력 형성
2)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화 사회에서 학생의 심리 상담 등 제공
3) 학생의 인성을 심리 및 교육학적으로 연구하여 각각의 학생에게 맞도록 접근
4) 학생의 심리 진단과 창의적 잠재력 개발
5) 학생의 심리적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을 통한 심리 교정 작업
6) 심리적 문제의 해결과 가장 적합한 학습 방법의 선정에 있어서 부모와 교사에게 컨설팅 제공 등
이 법령은 첫 공식 공포일부터 10일 후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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