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국가발주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 작성일 2012.01.31.
  • 조회수 1427
국가발주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의 내용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가발주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2012 1 27)

 

 

법률명 : 국가발주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 1 13, 543-IV)

 

이 법률은 국가 발주의 발주자와 주최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 하며, 관련 분야의 경쟁 확대, 악용의 방지를 촉구하며, 국가 발주 시스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촉진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이 법률로 전자 입찰과 같은 새로운 국가 발주 방법이 도입됐다. 전자 입찰은 실시간으로 국가 발주 웹포털사이트을 통해서 진행된다.

 

전자 입찰 도입으로 국가 발주의 투명성, 입찰 진행 관련 경비의 절감을 통한 예산의 절약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2012 7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첫 공식 공포일부터 30일 후 시행된다. (공포 : 2012 1 27일자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30-31(26849-26850)

 

 

출처 : www.zakon.kz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다음글 이전글 정보 제공
다음글 개인 주택 건설 프로그램 승인
이전글 동성혼 금지, 대리모 인정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