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국가발주에 관한 일부 법령 개정과 추가
(2012년 1월 27일)
법률명 : 국가발주에 관련 카자흐스탄 공화국 일부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률 (2012년 1월 13일, 제543-IV호)
이 법률은 국가 발주의 발주자와 주최자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자동화 하며, 관련 분야의 경쟁 확대, 악용의 방지를 촉구하며, 국가 발주 시스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촉진시키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이 법률로 전자 입찰과 같은 새로운 국가 발주 방법이 도입됐다. 전자 입찰은 실시간으로 국가 발주 웹포털사이트을 통해서 진행된다.
전자 입찰 도입으로 국가 발주의 투명성, 입찰 진행 관련 경비의 절감을 통한 예산의 절약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법률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첫 공식 공포일부터 30일 후 시행된다. (공포 : 2012년 1월 27일자 “카자흐스탄스카야 프라우다” 제30-31호(26849-26850)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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