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입법동향]
동성혼 금지, 대리모 인정
(2012년 1월 29일)
2011년 12월 26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새로운 법에 서명했다. 이 법률은 총 283조로 구성되어있으며, 이번 신법의 도입으로 이 283조 중 110조가 개정됐다. 신법은 일반편과 특별편으로 구성되며, 대리모와 동성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신법에 따르면 불임부부는 대리모 또는 인공 수정을 통하여 자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인공 수정에 관여한 기관의 직원과 대리모 계약을 공증한 공증인의 행위는 기밀 보호 대상이 된다.
또한 신법에는 동성혼의 금지에 관한 규정도 있다(제11조제1항). 제14조에는 혼인의 종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혼인의 종료란 부부 중 1인의 사망, 사망 선고 또는 실종과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에 의하거나, 양자 또는 단독에 의한 이혼 의사에 의한 부부간 실질적 및 법적 관계의 종료를 말한다.
출처 : www.zakon.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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