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전시-박람회 판매에 대한 부가세 지불 관리 규정 승인
전시-박람회 판매에 대한 부가세 지불 관리 규정 승인의 내용
|
카자흐스탄 입법동향]
전시-박람회 판매에 대한 부가세 지불 관리 규정 승인
(2012년 1월 23일)
법률 명 : 전시-박람회 판매에 대한 부가세 지불 관리 규정 승인에 관한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령 (2011년 12월 30일, 제1713호)
이 법령은 관세동맹회원국에서 카자흐스탄 공화국으로 반입된 상품의 전시-박람회 판매에 대한 부과세의 지불 관리 절차를 규정한다.
이 법령은 해당 전시회에서 전시되는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전시회의 조직과 진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출처 : www.zakon.kz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